국제 일반

일본법원, 유부남과 여고생 연애 ‘무죄’ 판결

작성 2007.05.25 00:00 ㅣ 수정 2007.12.18 17:5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일본 법원이 32세 유부남과 17세 여고 3년생의 ‘은밀한 관계’를 원조교제가 아닌 연애로 인정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 법원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음행 금지)위반 죄로 기소된 회사원인 피고인 A에 대해 “단지 반윤리적, 불순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음식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고3인 B를 알게 돼 만나면서 6월부터 나고야시의 호텔에서 7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돼 벌금 40만엔을 구형받았었다. 당시 A는 임신 중인 부인과 아이를 두고 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가 A의 개인 사정을 납득한 데다 서로 연애감정을 가졌다.”면서 “진지한 교제를 계속한 점으로 미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만은 아닌 만큼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의 A가 상사인 점을 악용, 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B가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는 단지 성적 욕구를 위해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뜻밖의 판결”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윤리와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박홍기 특파원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이스라엘 안쪽으로 500m 가로질러…하마스 침투 터널 파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