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 법원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음행 금지)위반 죄로 기소된 회사원인 피고인 A에 대해 “단지 반윤리적, 불순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음식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고3인 B를 알게 돼 만나면서 6월부터 나고야시의 호텔에서 7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돼 벌금 40만엔을 구형받았었다. 당시 A는 임신 중인 부인과 아이를 두고 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가 A의 개인 사정을 납득한 데다 서로 연애감정을 가졌다.”면서 “진지한 교제를 계속한 점으로 미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만은 아닌 만큼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의 A가 상사인 점을 악용, 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B가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는 단지 성적 욕구를 위해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뜻밖의 판결”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윤리와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박홍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