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음료수에 파리가!…加남성 제조사 상대로 소송

작성 2008.03.21 00:00 ㅣ 수정 2008.03.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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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새우깡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음료수 병에서 파리가 나온 사건을 놓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의 공방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출신의 와다 무스타파(Waddah Mustapha)는 자신의 집에 배달된 음료수에서 반토막 난 파리 사체를 발견했다.

다행히 마시기 전에 발견한 것이라 파리를 먹는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무스타파는 그 날 이후 불안·공포·강박 관념 증세 등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상 증세를 겪었다.

길가의 배설물이나 쥐 사체에 모인 파리만 봐도 음료수 안에 떠있는 파리를 연상케 한 것. 급기야 자신의 일과 성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음료수 제조회사를 상대로 37만 달러(한화 약 3억 7천만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무스타파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파리를 발견한)그 날 이후 무엇이든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재확인 해야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다.”며 “이번 일은 명백한 공중위생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5년 음료수 제조회사의 과실을 인정, 무스타파의 정신적 쇼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34만 1775달러(한화 약 3억 4400만원)의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음료수 회사의 항소로 법원이 1심의 판결을 뒤집자 무스파타는 이에 불복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시드니모닝헤럴드 온라인판

서울신문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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