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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이재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작성 2009.06.04 00:00 ㅣ 수정 2009.06.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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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로 군사재판에 오른 그룹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 일병이 군법정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 받았다.

이재진 이병은 4일 오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33일간 군무이탈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미복귀 시기가 장기화됐던 이재진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상 참작하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진 일병은 “군복무 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병역비리로 늦은 나이에 현역병 복무를 하게 돼 동료병사들의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건강상의 문제와 집안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힘들었다.”며 “선처해주시면 열심히 군 복무해서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재진 일병은 3월 2일 청원휴가를 나와 복귀예정일인 3월 6일까지 복귀일을 넘기고 숨어지내다가 5월 8일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현병대에게 긴급 체포됐다.

이재진은 2006년 게임개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지만 병역특례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로 2008년 10월8일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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