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38)이 광고대행업체와 맞소송을 하게 됐다.
여행상품 광고대행 업체 S사는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사가 낸 소송은 지난해 12월 배용준이 S사를 ‘초상권’ 침해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인 반소(反訴) 형태다.
S사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6월 배용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행상품 광고를 삭제했으나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기사가 나오도록 했다.”며 “광고에 배용준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초상권을 침해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S사를 상대로 자신의 집과 단골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광고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씨 측은 고소장에서 “S사는 배씨의 사진 등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몰에 무단으로 올려 일본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이 배용준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헬스클럽, 소속사 사무실 등까지 따라 다니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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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