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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은비사건’ 고양이 폭행녀 수사 착수

작성 2010.06.28 00:00 ㅣ 수정 2010.06.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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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가 고양이 폭행 ‘은비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초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동물사랑실천협회와 고양이 주인 박 모씨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은비 사건’의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남의 집 고양이를 때리고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으로 문제의 20대여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은비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에 “20대 여성에게 무참하게 폭행당하고 고층에서 내던져져 살해된 고양이 은비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였다.

글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고양이 ‘은비’가 없어진 것을 알고 오피스텔 관리소에 찾아갔다. 박모 씨는 관리소를 통해 입수한 CCTV 영상을 통해 이웃집 20대 여성이 자신의 고양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여성이 고양이에게 마구 폭행을 가하고 무참히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고양이 ‘은비’는 감금을 당한 후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고통을 겪다가 10층에서 내던져져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영상을 보는 내내 화가 났다. 꼭 처벌받아야 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여성의 폭력성을 비난했다.

한편 고양이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폭행을 한 20대 여성이 혐의 사실을 부인해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문제의 여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양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하고 남자친구와 싸운 다음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남자친구가 집으로 온다고 해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부인했다.

사진 =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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