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힐튼(29)이 머리카락 때문에 피소 당했다.
12일(현지시각) 영국의 일간지 ‘더 선’ 인터넷판에 따르면 가발제조업체인 헤어테크 인터내셔널은 패리스힐튼을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힐튼이 3년간 200만 달러를 받고 자사의 가발을 착용하기로 계약하고 모델로 활동하던 지난 2008년 한 파티장에 경쟁업체의 가발을 착용하고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힐튼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23일간 복역하느라 6월의 런칭파티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해 회사 이미지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패리스힐튼 측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 = 더선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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