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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女몰카, 공공시설 이용시 주의당부 ‘적나라’

작성 2010.08.17 00:00 ㅣ 수정 2010.08.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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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서객을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8월 중순, 전국 주요 해수욕장으로 막바지 피서철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 ‘네이트 판’ 게시판에 여성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글쓴이는 본문에서 휴가철 해운대를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수상한 남성을 묘사하며 ‘몰카’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30대 중 후반의 남성은 모래사장에서 정장 구두를 신고 한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여성에게 접근했다.

남성은 해수욕을 위해 간편 차림으로 바닷가를 배회하는 여성에게 살갑게 말을 걸면서 핸드폰으로 ‘몰카’를 찍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됐다.

경험담을 토대로 한 글 속에서 글쓴이는 “확인해보니 핸드폰 속에 수 백장의 여자들 사진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민망한 사진들이 넘쳐났다”고 설명한 뒤 “노출을 한 여성들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글쓴이의 걱정은 괜한 기우가 아니였다. 현재 P2P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몰카’ 영상이나 사진등이 음란물처럼 번지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을 찍은 사진은 높은 인기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서지 몰카 게시물’은 모자이크 처리돼 신원을 확일 할 수는 없지만, 사진의 음란성은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공 샤워시설, 화장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옷을 벗는 여성의 목소리, 대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에 범람하는 ‘몰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 문제의 동영상 캡처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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