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논란으로 관객들과 마주하지 못했던 영화 ‘천국의 전쟁’의 국내 개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 13일 ‘천국의 전쟁’의 등급처분 적법성을 두고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영화 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 변론 기일에서 10월 13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드시네마 측은 ‘천국의 전쟁’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임에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총 3번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이 영화는 현재 7년째 국내 관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영화 ‘천국의 전쟁’은 2005년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
사진 = 영화 포스터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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