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스마트폰속 야동도 ‘음란물 소지죄’라니…

작성 2010.09.14 00:00 ㅣ 수정 2012.04.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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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발달로 휴대전화로도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되는데 그 중에 음란물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싱가포르에선 휴대폰에 음란물을 소지하던 한 남성이 감옥에 가게 됐다고 11일 현지매체 디지털원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청의 유치장에 갇힌 49세의 한 남성이 지난 2월 19일 다른 범죄혐의로 조사되면서 가중 처벌을 당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와 면담 후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거기서 38개에 이르는 음란한 비디오클립을 발견하고 몰수했다. 분석을 위해 영화 검열위원회에 보내졌고 음란물임이 확인됐다. 그는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지품에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 남성은 3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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