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는 “알몸 소동을 언론에 알린 전 직장을 고소한 한 남성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배심원으로 활동 중인 도널 킨셀라는 최근 몽유병 때문에 동료 여성의 침실에 벌거벗고 들어가는 해프닝을 일으켰었다.
아프리카로 회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킨셀라는 자신의 전 직장인 켄메어 리소스에서 한 언론사에 ‘이번 해프닝은 몽유병의 결과가 아닌 성적인 이유 때문’임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드 발레라 판사는 판결 동안 킨셀라에게 “내가 실수했다면 말해라. 하지만, 당신은 9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과 100만 파운드의 가중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고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킨셀라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 나는 무죄를 입증했으며 내 이름은 결백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회사 켄메어 리소스 측은 변호인을 통해 즉시 보상금 지급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