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8년 사귄 남친에게 ‘이별비’ 1억7000만원 배상

작성 2013.01.07 00:00 ㅣ 수정 2013.0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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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교제해 온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이별비용 배상’ 명령을 받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타이완 롄허바오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원(溫, 여)씨는 남자친구인 쉬(许, 남)와 8년간 교제해 왔지만 계속해서 결혼을 거부하자 끝내 이별을 결심했다.

당시 원씨는 쉬씨와 헤어지면서 합의서 한 장에 사인을 했는데, 먼저 이별을 고한 원씨 측이 151만 위안(약 1억 7000만원)의 ‘이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51만 위안은 쉬씨가 그녀에게 사준 자동차 가격 일부인 30만 위안(현금)과 원씨가 집을 살 때 빌린 돈 25만 위안, 매달 데이트 비용 1만 위안을 합친 96만 위안을 포함한 것이며, 쉬씨는 원씨가 이중 51만 위안만 상환하고 나머지 100만 위안은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원씨는 “연애 초반 쉬씨는 기혼 상태였으며, 이를 안 뒤 교제를 거부하자 이혼을 하고 내게 다시 찾아왔다. 이후 8년의 연애기간 동안 결혼을 계속 거부해, 그와 헤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다.”고 항소했다.

이어 “그의 주장처럼 한 달 데이트 비용 1만 위안, 총 96만 위안은 자발적인 증여의 의미가 있으므로 계약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타이완고등법원 측은 쉬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측은 “자발적으로 사인한 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데이트 비용 96만 위안은 증여의 의미가 아닌 두 사람의 생활비에 더 가까우므로, 원씨는 정식 대출금을 포함해 100만 위안을 쉬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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