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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가 10대 딸 ‘성추행’ 왜?

작성 2013.03.26 00:00 ㅣ 수정 2013.03.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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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구타하고 자식을 성추행한 여자가 장기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아르헨티나 지방 코르도바에서 34세 여자가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악처이자 악모였던 여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자는 극악했다. 일찍 결혼해 19세에 첫 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걸핏하면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남편은 참다못해 집을 뛰쳐나가 결별을 선언했다.


여자는 그러나 뉘우치기는 커녕 악모로 변했다. 마음이 돌아선 남편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였다.

여자는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15살 된 첫 딸을 성추행했다. 딸을 성추행한 게 남편이었다고 몰아붙이면 약점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다른 자식들에겐 칼로 팔을 긋는 등 잔학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에게 여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하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의 계획은 빗나갔다.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여자가 법정에 서자 장녀가 “엄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여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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