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대생이 신고한 사건은 바로 웹캠으로 누군가 목욕하는 자신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는 것.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도되는 이 사건은 해커가 노트북 등에 설치된 웹캠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보는 신종 범죄다.
해커는 악성코드 등을 심어 상대 컴퓨터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마음대로 원격 조종할 수 있으며 특히 웹캠을 통해 얻은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기도 한다.
피해 여대생 레이첼 하인드만(20)은 “욕탕에 누워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웹캠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면서 “마치 유령이 노트북을 작동시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BBC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같은 해킹 프로그램이 암암리에 시장에서 팔리고 있으며 특히 소아성애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컴퓨터 보안 전문가는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 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어서는 안된다” 면서 “설치된 웹캠을 테이프 등으로 막아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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