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들 중요 부위 불태워 지진 엽기 엄마 30년형 선고

작성 2013.10.22 00:00 ㅣ 수정 2013.10.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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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의 중요 부위를 라이터로 불태운 엽기적인 엄마가 징역 30년형에 처해졌다고 미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뉴햄프셔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겔리뉴(53) 지난 4월 자신의 아들의 성기를 라이터로 지져 영구 신경 손상을 입혀 일급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녀의 엽기적인 범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 “자기 아들이 성관계를 요구해 그렇게 했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나 조사 결과, 자기 아들에게 인간 배설물을 먹으라고 강요한 후 아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중요 부위는 물론 가슴의 유두까지 완전히 불태우는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살의 이웃 청년이 가담하여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또한 29살의 피해자 사촌도 오줌이나 벌레 등을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함께 체포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애초 이 사건은 목격자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 아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엄마의 강요에 의한 거짓 진술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개최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당신은 거의 내가 죽기를 바랐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안녕을 고하고자 한다”며 당시의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술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피해자는 현재 삼촌 집에서 거주하면서 다시 학교로 복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담당 변호사는 “그는 많은 것을 이겨내야 할 것이며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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