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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옆방서 ‘성관계’ 커플 보자 女판사…

작성 2014.05.22 00:00 ㅣ 수정 2014.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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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정에서 남녀 직원들이 몰래 성관계를 나누다 적발돼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이탈리아 제노바 법정에서 지난해 살인을 저질러 기소된 한 노숙자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의 특성상 엄숙한 분위기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을 청취하며 중범죄를 심리 중이던 여자 판사 안나 이발디는 옆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두운 유리로 차단된 법정 바로 옆 방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벌이며 내는 소리였던 것. 이에 판사는 법정 직원에게 이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곧 나신으로 엉켜있던 남녀를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에서 재판이 제대로 될 이 없었다. 곧 이발디 판사는 재판을 다음주로 연기했으며 이같은 사실은 현지언론을 타고 전세계로 타전됐다.

법원 대변인은 “이들 커플은 법원 직원으로 사생활 보호상 신원이 공개할 수 없다” 면서 “이중 한명은 기혼자로 불륜으로 보이며 현재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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