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빈라덴’ 덕분? 48억원 받아낸 美 남성

작성 2014.06.09 00:00 ㅣ 수정 2014.06.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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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이 ‘오사마’라는 이유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테러리스트라는 조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470만 달러(48억원 상당)를 배상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욕데일리뉴스에 의하면 예멘 출신으로 뉴욕에 거주하는 오사마 사레(27)는 브루클린에 있는 한 유명 의류 체인점에서 시간당 7,300원의 최저 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면서 근무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의 이름이 오사마로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과 같다는 이유로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놀리기 시작했다.

사레가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장에 의하면 그는 당시 매장 경비원에 의해 지하로 끌러가 “더러운 놈”이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레는 정신적 손해 배상과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을 포함하여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사레가 근무한 유명 의류 체인점의 부사장은 법원에 출석해 “오사마는 나쁜 이름이 아니며 그냥 같은 직원들이 장난으로 놀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직원 관리 등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루클린 연방 법정의 배심원들의 판결은 이러한 회사 측 주장을 일축했다. 배심원들은 유명 의류 체인 회사에 손해 배상금으로 48억 원을 사레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에도 미 디트로이트시에서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1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네 배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관해 뉴욕데일리뉴스는 “채찍과 돌은 뼈를 부러뜨릴지 모르지만, 이름은 그를 백만장자가 되게 했다”면서 이 남성은 자신이 당한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 거의 횡재를 하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사진= 거액 판결을 받은 법원 앞에 서 있는 오사마 사레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김원식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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