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애플을 ‘풋사과’ 만들어버린 멕시코 아이폰(iFone)

작성 2014.06.09 00:00 ㅣ 수정 2014.06.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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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권 지키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미 애플사가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멕시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멕시코 지적재산권 위원회(IMPI)는 중소기업 iFone S.A. de C.V가 현지의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된 이 사건은 소위 ‘이름’이 발단이었다.

멕시코에서 콜센터 사업을 하고있는 아이폰(iFone)과 애플의 아이폰(iPhone)이 철자만 다를 뿐 발음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지난 2009년 ‘소송의 달인’ 애플은 현지 법원에 아이폰(iFone)을 상대로 명칭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 이유는 아이폰(iFone)이 아이폰(iPhone)이 출시되기 4년 전인 지난 2003년 당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졸지에 애플은 멕시코에서만큼은 아이폰을 아이폰이라 부르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이번에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아이폰(iFone) 측이 현지의 대형 통신사인 아메리카 모빌 등 세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우리나라 처럼 통신사가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단말기를 판매해 서비스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대해 IMPI 측은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 면서 “당장 아이폰(iPhone) 이름으로 광고하는 것을 중단하고 10만 4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iFone) 측이 아메리카 모빌 등 3개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며 만약 이 소송에서 아이폰(iFone)이 승리하면 3개사는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매출의 최소 40%를 배상해야 한다. 약 10억 달러(약 1조원) 정도의 규모.

미국언론은 “당장 애플이 받을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향후 아이폰(iFone)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애플도 3개 통신회사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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