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사망 이어 임신부까지...뉴욕경찰 ‘목조르기’ 파문

작성 2014.07.29 00:00 ㅣ 수정 2014.07.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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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NYPD)은 1993년부터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이 질식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은 이미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벌어졌다. 뉴욕 스테이튼아일랜드에서 길가에서 낱개 담배를 팔고 있던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NYPD 경찰관을 이 남성의 목을 뒤에서 눌러 체포했고 땅바닥으로 쓰러진 이 남성은 바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인근 목격자들이 촬영한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려지면서 NYPD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신 7개월인 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NYPD가 뒤에서 이 여성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포착되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우연히 발생했다. NYPD의 한 경찰관은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가정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그릴을 사용해 고기를 굽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이 경찰관은 개인 소유가 아닌 허가되지 않은 공공 부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임신 7개월째인 로산 밀러(27)를 체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밀러의 남편과 동생도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밀러의 목을 조르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고 이 과정이 주변에 있던 한 목격자에 의해 그대로 촬영됐다. 28일, 브루클린 지역의 인권단체는 이 동영상을 공개하며 NYPD의 과도한 공격을 사용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 한 관계자는 “단지 자신의 집 앞에서 바비큐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를 표시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현재 NYPD는 “해당 사건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 목을 조르며 여성 임신부를 체포하고 있는 NYPD 경찰관 (공개 동영상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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