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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데이트에 홀딱벗는 방송 출연女 100억원 소송

작성 2014.08.22 00:00 ㅣ 수정 2014.08.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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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첫 방송돼 ‘막장의 끝’을 보여준 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법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뉴욕 출신 모델 제시 니즈위치(28)가 케이블방송 VH1의 모회사 비아콤을 상대로 무려 1000만 달러(약 101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체 데이트’(Dating Naked)로 첫 만남을 가진 남녀가 올누드 상태로 데이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에 니즈위치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방송 분에서 그녀의 사타구니 부위가 블러 처리(흐릿하게 만드는 것)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  


니즈위치는 “제작진과 미팅에서 수차례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면서 “첫 방송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은 물론 제작진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몇몇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캡쳐해 SNS 등에 유통시키고 있다” 며 분을 삼키지 못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직까지 방송사 측은 이에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를 보여준 이 프로그램은 방송 전부터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제작진 측은 “남녀가 나체 상태로 데이트 함으로서 겉치레를 벗어나 솔직하게 대화하는 과정을 담고자 한다”며 기획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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