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맞짱’ 뜬 강도범 결국 체포

작성 2014.09.10 11:00 ㅣ 수정 2014.09.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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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theft)와 강도(robbery)는 그 의미도 다르지만 이에 따른 처벌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 행위다.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점원을 위협해 물건을 강탈한 혐의로 수배 중인 한 미국 남성이 “자신은 절대로 강도질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물건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고 경찰과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다 결국 5개월여 만에 체포되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데스 모이니스 경찰국은 지난 4월 26일, 관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현장의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용의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경찰국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수배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앤드류 슬릭 볼던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이 경찰국 페이스북에 자신은 단지 “물건을 슬쩍 들고(shoplift) 도망쳐 나왔을 뿐”이라며 강도 짓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당시 매장 보안요원이 자신이 도망쳐 나오는 것을 잡지 못한 것에 당황해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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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경찰국이 “기소된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며 “하지만 경찰에 자진 출두해 말한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자수를 유도했으나 볼던은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거듭 해당 경찰국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이러한 페이스북 논쟁에 일부 네티즌들은 볼던의 입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강도 용의자와 해당 경찰국의 페이스북을 통한 논쟁을 흥미 진지하게 즐겼다. 하지만 9일, 볼던은 결국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체포되어 현재 아이오와주 해당 경찰국으로 압송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체포된 이 강도 용의자는 법적인 이름도 앤드류 앨런 볼던(31)인 것으로 드러나 이 남성은 자신의 중간 이름만 바꾼 채 대범하게도 자신을 쫓고 있는 해당 경찰국과 페이스북 논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경찰에 체포된 볼던과 공개 수배 당시 사진 (해당 경찰국 제공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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