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상체 홀딱 벗고 창가 서성인 그녀, 유죄? 무죄?

작성 2014.09.12 17:11 ㅣ 수정 2014.09.15 20:2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자료사진
자신의 집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활보한 여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중국 허난성 주저우시에 사는 50대 천(陣, 여)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경 우연히 창문을 열었다가 건너편 4층 높이 빌라 내부에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건너편 집에 사는 여성은 끈이 달린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상의는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거실 등도 끄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

천씨가 사는 집과 건너편 집의 거리는 15m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웃집 여성의 반라를 목격하게 됐다. 천씨는 “지난 4월 이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 매우 당황스럽다”며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중년 여성 장(張)씨 역시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본인도 천씨와 마찬가지로 앞집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한 그녀는 “이 동네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사는데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좋을게 없다”면서 “또 ‘반라 노출’을 목격하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지 변호사는 “자신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생활하는 것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여성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몰래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공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여성은 “창문이 고장 났는데 아직 고치지 못했다. 집안에는 에어컨도 없는데 최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가능한 빨리 창문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