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만취상태로 수술하다 임산부 죽게 한 의사

작성 2014.10.16 18:51 ㅣ 수정 2014.10.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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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임산부 신시아 호크


술에 취한 채 제왕절개수술실에 들어갔다 결국 산모의 목숨을 잃게 한 의사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에 머물던 영국 여성 신시아 호크는 지난달 26일 제왕절개수술을 위해 수술대에 올랐는데, 당시 그녀의 수술에 들어간 벨기에 출신 의사 헬가 아우터가 수술 중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임신부는 사망했다.

마취과 의사인 아우터는 수술 당시 임신부의 기도가 아닌 식도에 튜브를 삽입하는 실수를 했고, 수술대에 올라 있던 임신부는 산소공급이 중단되면서 심장정지가 발생,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임신부는 곧장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긴급수술로 태아를 무사히 자궁에서 꺼내는데 성공했지만 그녀는 지난 달 30일 끝내 숨지고 말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수술 당시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어눌하게 말했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216㎎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와인 4병 분량의 알코올 지수와 거의 동일하다.

사망한 호크의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나는 내 가족과 아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일과 관련해 해당 의사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법원은 문제의 의사가 평소 알코올 중독 등 병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가해 의사의 담당 변호사는 “헬가 아우터는 현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애매한 부분이 분명 있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불의의 사고로 숨진 임산부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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