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간호사 ‘에볼라 격리조치’에 강력반발… “공공안전 vs 인권침해”

작성 2014.10.31 09:58 ㅣ 수정 2014.10.31 13:4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에볼라 창궐 지역인 서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귀국한 뒤 에볼라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격리 조치를 받은 미국 간호사가 주정부 당국의 격리 조치를 연일 반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30일(아래 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에볼라가 창궐한 시에라리온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일원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 지난 24일 뉴저지주 뉴왁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케이시 히콕스(33)는 공항 검사에서 발열 증상을 보여 즉시 격리 조치됐다.

에볼라 발생 지역에 의료 봉사를 다녀온 뉴욕에 거주하는 의사가 에볼라에 감염된 된 것으로 밝혀지자 뉴저지주 당국은 약간의 증상만 있을 시에도 무조건 21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방침을 정했고 케이시가 첫 대상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뉴저지주는 격리 조치를 풀지 않았고 이에 케이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권 침해 조치라며 언론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케이시는 27일 퇴원해 본인이 거주하는 메인주로 왔으나, 메인주 당국 역시 에볼라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집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 격리 방침을 밝혔다.

케이시는 29일에는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와 몰려던 기자들을 향해 회견을 진행했고 다음날인 30일 아침에는 아예 함께 거주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 시간 이상 동네를 돌아다녔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는 에볼라는 전염되지 않는다”며 취재 중인 기자들과 악수를 나뉘기도 했다.

메인주 당국은 케이시가 주정부의 방침을 어길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으나, 케이시 측 변호사들이 법원의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항의하는 바람에 이날 경찰차들은 케이시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메인주 당국은 케이시 측 변호사에게 공공의 우려를 고려해 잠복기가 끝나는 11월 10일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케이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인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이러한 인권 침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30일 오후, 메인주 관계 당국과 케이시 측 변호사들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자 폴 르페이지 메인주 주지사는 “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케이시가 계속 주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 영장 신청을 통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공의 보건 안전을 위한 격리 조치 필요성과 함께 개인 자유에 관한 인권 침해 주장이 서로 만만치 않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사진=주정부 격리조치에 항의해 자전거 산책에 나선 케이시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