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3살 친딸 성추행한 이혼남에 징역형

작성 2014.11.04 09:04 ㅣ 수정 2014.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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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아르헨티나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10년 전인 2004~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인과 이혼한 남자는 주말이면 자신의 고급 전원주택으로 딸을 데려가곤 했다.

딸을 키우는 부인은 법에 따라 전 남편에게 딸을 데려가 주말을 보내도록 했었다.

끔찍한 일은 여기에서 벌어졌다. 남자는 "샤워를 하자" 면서 딸을 욕실로 데려가 함께 씻으며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딸은 당시 3살, 남자는 46세였다.


남자가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성추행은 딸이 엄마에게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들통났다. 어린 딸이 천진난만하게 옛날이야기를 하듯 털어놓는 말에 엄마는 깜짝 놀랐다.

믿기 어려웠지만 딸의 말엔 일관성이 있었다. 딸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주말마다 아빠와 목욕을 한다"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성추행을 확신한 여자는 전 남편을 고발했다. 늑장 사법행정으로 10년이 지난 최근에야 1심 재판에선 판결이 나왔다. 남자는 56세, 딸은 13살이 됐다.

재판부는 "당시 3살이었던 딸이 남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게 분명하다"면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자는 "딸이 장난을 치 며 스스로 한 행위일 뿐 요구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에서 내내 억울함을 호소한 남자는 항소했다.

사진=산후안신문(남자가 살고 있는 고급 전원주택단지의 정문)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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