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통영함 비리’사건의 전말과 마녀사냥

작성 2014.11.18 17:29 ㅣ 수정 2014.11.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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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한 뒤 사정당국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감사원과 국세청, 관세청, 경찰, 군 검찰부와 기무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최정예 수사 인력이 총동원되어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이번 수사가 1990년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처럼 ‘제2의 율곡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산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정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계기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해군은 가용 함정과 구조인력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신형 구조함 통영함이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전력화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자, 일부 언론이 ‘방산비리 때문에 구조함이 투입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보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여기서 시작된 분노는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실무자들은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애꿎은 사람들까지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세월호 구조 현장에 통영함이 가지 못한 진짜 이유

무려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고, 300여 명이 넘는 승객이 침몰하는 선체 안에 갇히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자 해군은 대북 경계 작전에 투입 중인 전력을 제외한 모든 전력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구조활동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할 대형 수송함 독도함을 비롯해 구조함은 물론 고속정과 호위함, 구축함 등 전투용 함정까지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생존자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군은 시험평가 단계였지만 아직 정식으로 인수하지 않은 통영함 투입도 준비했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1차장이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전결해 대우조선해양,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투입 준비 지시를 전달했고, 방위사업청의 요청으로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 3자 간 ‘인수 전 통영함 사용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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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통영함
(출처 해군)


해군이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려 했던 것은 일부 언론 보도처럼 선체고정음탐기(HMS : Hull Mounted Sonar)나 수중무인탐사기(ROV : Remotely Operated Vehicle)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HMS는 수중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음파탐지기이기 때문에 구조대가 세월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장비였고, ROV는 사고 해역의 조류가 너무 강하고 시계가 불량해 투입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해역에는 4월 21일과 5월 25일 미국 최고의 수중무인탐사업체 비디오레이(Video Ray)가 투입되었으나,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철수했을 정도로 사고 해역의 수중 환경은 ROV를 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해군이 통영함을 구조 작전에 투입하려 했던 것은 HMS나 ROV 때문이 아니라 챔버(Chamber) 때문이었다. 세월호 생존자 수색 작전은 거센 물살 때문에 장비 대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조류와 싸워 가며 선체에 진입해야 하는 작전이었고, 잠수사들은 30~40m까지 잠수해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였다. 바다에서는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수압이 증가하는데, 이 때문에 잠수사들 체내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질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아들면서 잠수병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깊은 수심에서 급격하게 부상해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폐 속의 공기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폐 조직이 파열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잠수사들은 인위적으로 높은 압력 환경이 조성되는 감압 챔버(Hyperbaric chamber)에 들어가 2~5시간씩 감압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다시 잠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 해군이나 국제다이빙협회,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의 강력한 권고 사항이다.

통영함에는 최대 8명이 동시에 감압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감압 챔버 시설이 탑재되어 있었고, 이는 3기의 감압 챔버를 갖춘 청해진함이 운용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비로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210일 간의 구조 작전 기간 내내 청해진함과 평택함, 다도해함의 감압 챔버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잠수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감압 챔버의 수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통영함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던 청해진함이 모두 수행하고 있었고, 통영함의 경우에는 아직 시험평가와 승조원 임무수행 훈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섣부른 투입으로 인해 장비 오작동이나 승조원 과실이 발생할 경우 구조요원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해군은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HMS와 ROV 문제 때문에 세월호가 구조 작전에 투입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몰아가고 있다. 이는 7개월 넘게 필사적으로 구조 작전에 매달렸던 해군에게 ‘수고했다’는 격려 대신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논란의 진실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은 통영함의 HMS는 미국 하켄코(Hakenko)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이 탑재되어 있는데, 소나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같고, 실제 가격은 2억 원인데, 방사청이 납품 받은 가격은 40억 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택함은 1968년에 영국에서 건조되어 미 해군이 뷰포트(USS Beaufort)라는 이름으로 운용하다가 1996년 한국해군에 넘겨준 구조함이다. 해군은 당시 평택함을 넘겨 받으면서 평택함의 HMS를 미국 WESMAR가 제작한 WESMAR-3000 신형 소나로 교체했다. 이 소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된 미 해안경비대의 2,000톤급 주력 구조함인 주니퍼(Junifer)급에도 탑재된 신형 소나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수준의 골동품이 아니며, 이번에 문제가 된 통영함의 하켄코(Hakenko) 소나 역시 WESMAR-3000과 동급의 장비이기 때문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량품은 아니다.

다만 고성능의 최신 장비를 요구하는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는 못했을 뿐이고,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실무진의 비리가 있었을 뿐이다.

2억 원짜리 소나를 20배인 40억 원에 구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하켄코 소나의 가격은 소나 자체의 가격(Unit cost)는 2억 원이지만, 음파 수신 및 분석기, 수중 음문데이터베이스 및 조작 콘솔과 이를 통영함에 통합하기 위한 체계 통합 비용 등이 포함된 전체 가격(Program cost)이 약 40억 원이었고, 이를 소나 제작사인 하켄코가 통합해 납품하면서 40억 원이라는 바가지를 씌운 것이었다. 각 업체로부터 실제 납품 가격을 조사해 취합한 결과 이 장비들의 전체 가격은 약 17억 3,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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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함과 동일한 소나를 장착한 미 해안경비대의 신형 구조함 USCGC 홀리혹(Hollyhock)
(출처 미 해안경비대)


수중무인탐사기(ROV) 문제의 경우 당초 해군에서 요구한 장비는 고성능 초음파 카메라가 장착된 모델이었다. 수중 탐색과 구조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비였기 때문에 이 장비의 경우 군에서 요구 성능을 제시하면 납품업체에서 성능에 부합하는 장비를 찾아 장착하는 도급 방식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은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며 구조함의 성능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급으로 확보”한다고 결정해 버렸다.

즉, 어떤 수준의 장비를 탑재할 것인가를 소요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부서인 방사청이 결정해 버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초 납품된 ROV에는 해군이 요구한 고성능 초음파 카메라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가(低價)인 음파 탐지기가 장착됐고, 해군은 성능 평가 후 인수를 거부했던 것이다.

-해군참모총장이 무조선 책임져라?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해군참모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HMS와 ROV를 관급으로 공급하겠다고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황 총장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이번 비리의 몸통일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황 총장은 관급과 도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그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관련 부서의 직능을 분리해 업무를 추진한다. 방위사업법령 제12조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함정사업부장은 △함정분야 사업계획 수립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 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함정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함정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의 반영 등의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함정사업부장은 통영함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업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문제가 된 HMS와 ROV 납품 비리의 책임은 해당 장비의 평가 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된 최 모 전 중령과 오 모 전 대령에게 있다. 이들은 금품을 받고 업체의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했고, 사업팀 내 공문서를 변조해 “납기가 장기간 걸리며 구조함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종결정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냈다. 즉, 조달 방식을 관급으로 바꿔 조달 과정에서 소요군인 해군이 성능 미달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었다.

황기철 총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제4항에 의거, 기종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합사업관리팀에 있던 범인들이 위・변조한 협상결과와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에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함정사업부장 예하에는 10여 개의 사업팀이 존재하고, 당시 황 총장은 함정 16종 및 장비 928종의 획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 모 전 중령과 오 모 전 대령이 올린 보고서에서 ‘중대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부장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업체와 직접 협상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장비를 뜯어보고 운용해보면서 성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억 3,000만 원 규모의 장비를 40억 원에 계약한 것 역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통합사업관리팀과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영역으로 함정사업본부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 역시 황 총장을 수사했지만 이번 비리에 황 총장이 연루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규정'과 '시스템'으로 인해 의사 결정 과정에 황 총장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혹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관직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익과 공익을 저버리는 자,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사익을 쫓는 자는 이적행위자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주장 또는 보도하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마녀사냥은 자칫 평생 제복을 입고 전선(戰線)에 살며 명예를 먹고 사는 이들의 사기를 꺾고 절망으로 내몰 수 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방산비리 합동수사에서 정치적 의도와 사심이 철저히 배제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해 본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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