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개가 4세 어린이 성폭행범? 볼리비아 검찰, 기소 ‘황당’

작성 2015.04.09 10:29 ㅣ 수정 2015.04.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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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웃자는 것일까 심각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까.

볼리비아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개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피해자의 할머니와 이모를 지목하고 증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한 남자가 제보 전화를 걸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 사는 이 남자는 "4살 된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범인은 개였다"고 알려왔다.


제보를 접수한 검찰은 피해자로 신고된 어린이를 데려다 성폭행 흔적을 조사했다. 어린이의 엉덩이에선 무언가가 할퀸 자국이 발견됐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사건이 이상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검찰은 동네에 사는 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개가 어떻게 사람을 성폭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까 예상한 것인지 검찰은 검찰은 피해어린이의 할머니와 이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피해어린이의 할머니와 이모로부터 조력(?)을 받은 개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할머니와 이모에게 "사건의 증인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검찰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황당한 명령까지 내리자 할머니와 이모는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은 검찰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변호를 맡은 여변호사 파올라 바리가는 "증인이라니 개의 친구들(견공)이라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검찰이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티엠포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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