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미성년 제자 3명 ‘성폭행’ 여교사 징역 22년형 철퇴

작성 2015.07.03 13:50 ㅣ 수정 2017.09.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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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3명과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가 무려 22년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州) 포크 카운티 법원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총 37개 혐의로 기소된 영어교사 제니퍼 피처(30)에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무려 2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웬만한 살인범과 비슷한 형 선고를 받은 피처의 혐의는 지난 2011년 부터 시작됐다. 당시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그녀는 17세였던 남학생을 유혹해 수십여 차례 '몹쓸짓'을 벌였다.


이같은 사실은 학생의 부모가 눈치채면서 끝났고 결국 그녀는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수사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학생 외에도 2명의 남학생과 '몹쓸짓'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특히 이 과정에서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처는 "과거의 잘못된 짓을 후회하며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 면서 "기회를 준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잘못을 뉘우치며 살고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녀를 '프레데터'(Predator·포식자)라고 지칭한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오랜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 다른 사람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당초 피처의 변호인 측은 더 낮은 형량을 받기위해 검찰의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해주는 것)도 거절했다가 오히려 더 큰 형을 받았으며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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