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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서 조는 모습 방송된 팬 100억 소송…결과는?

작성 2015.09.30 14:51 ㅣ 수정 2015.09.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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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뉴욕주 법원에 이색적인 소송장이 접수돼 세계적인 화제에 올랐다. 이 소송의 원고는 뉴욕에 사는 중고차 판매 딜러인 앤드류 렉터(27). 그는 미 스포츠전문 케이블 ESPN과 두명의 캐스터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무려 1000만 달러(당시 10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각종 소송이 많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와 동시에 논란을 일으키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원고 렉터의 바람과는 반대로 지난달 담당 판사가 이 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4월 13일(현지시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관전 중이던 렉터는 게임이 지루했던지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문제는 ESPN이 졸고있던 그를 생생히 카메라에 담아 중계방송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화면을 지켜보던 아나운서 단 슐만은 렉터를 ‘아무 생각없는 야구팬’으로, 한술 더 떠 해설가 존 크룩은 “여기는 잠자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홈런이 터져 4만 5000명의 갈채가 터지는 곳에서 잠들 수 있냐”는 농담을 했다.

파장이 커진 것은 이 장면이 재편집 돼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기 때문으로 이후 렉터는 ‘뚱뚱한 젖소’ , ‘2인 좌석 필요’ 등 각종 인터넷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렉터는 “이 방송 이후 각종 악플 때문에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있다” 면서 “당시 방송에서 나를 멍청하고 뚱뚱한 팬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줄리아 로드리게스 판사는 "두 방송 진행자가 비유적으로 과장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소송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면서 "렉터에게 쏟아진 악플을 두 해설자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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