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너무 섹시해’ 해고당한 女은행원, 또 소송 결과는?

작성 2016.02.07 11:46 ㅣ 수정 2017.07.10 10:5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과거 너무 섹시한 외모 때문에 차별받아 재직중이던 은행에서 해고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최근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데일리뉴스 등 현지언론은 뉴욕주 퀸즈법원이 데브라리 로렌자나(38)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로렌자나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녀는 종합금융그룹 씨티은행 뉴욕 맨해튼 지점의 기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예쁘고 섹시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렌자나는 소장에서 “나의 매혹적인 몸매와 몸에 달라붙은 복장이 주변 동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인사담당자의 지적 이후 해고당했다”면서 “고객들은 한번도 내 복장에 불만을 제기한 적 없으며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은 나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이 재판은 그러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결됐다. 그러나 로렌자나는 유명세에 힙입어 잡지의 표지모델이 되는 등 인기를 얻었으며 다른 금융계 기업으로 옮겨 승승장구했다.

이번 로렌자나의 소송은 전 직장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녀의 새로운 타깃이 된 곳은 메디컬 기업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 그녀는 지난 2012년 7월 교통사고 후 채혈 과정에서 간호사의 부주의로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입었다며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퀸즈법원은 그러나 채혈 당시 의료진의 부주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며 퀘스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일닥락됐다. 퀘스트 측 대변인은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은 법적인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의료비용을 올리는데도 한 몫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언론은 "아직 로렌자나 측의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티그룹에서 해고된 이후 그녀는 플로리다에 새로 정착해 현재 다국적 금융그룹인 웰스 파고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TOPIC / SPLASH NEWS(www.topicimages.com)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