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면접 온 여비서에 나체와 성관계 요구한 변태 변호사

작성 2016.04.15 15:12 ㅣ 수정 2017.07.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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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20대 여성이 면접시 취업을 미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최근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은 브루클린 출신의 데니스 빌라타(21)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거액의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구직자를 성적으로 희롱한 충격적인 이 사건은 2014년 10월 벌어졌다. 당시 19살이던 그녀는 한 로펌 회사 안내 비서직 면접을 보기위해 대표 변호사인 서니 바카츠를 만났다. 문제는 로펌의 창립자이기도 한 바카츠가 그녀에게 몰상식한 요구를 한 것.


빌라타의 주장에 따르면 바카츠는 면접 중 옷을 모두 벗으라 명령했으며 유사 성관계도 요구했다. 또한 그 대가로 일자리는 물론 높은 월급까지 약속했다. 이에 빌라타는 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회사에 입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입사 다음날에도 바카츠는 그녀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성병검사를 받고 오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에 참다 못한 빌라타는 얼마 후 회사를 그만둬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다. 빌라타는 "면접 당시 학자금 대출이 있어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면서 "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요구에 당당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후회했다.

이어 "입사 이후에도 '도망가거나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받았다"면서 "비정상적인 성관계 요구와 협박을 받아 너무나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빌라타는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와 협박을 이유로 바카츠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카츠 측은 빌라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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