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집트, 동성애자 11명에 최대 12년형 선고

작성 2016.04.27 10:44 ㅣ 수정 2016.04.27 11:1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동성연애 동성결혼(사진=포토리아)
동성연애 동성결혼(사진=포토리아)


이집트 사법 당국이 동성애자 11명에게 최대 12년 형을 선고했다.

피고 남성 11명은 지난해 9월 나일강 서안의 아구자 지역에서 풍기문란 혐의로 당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의 정확한 죄목은 ‘풍기문란을 저지르고 이를 선동한 죄’다.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이집트에서는 동성간의 그 어떤 성적 접촉이나 표현을 도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열린 이 재판에서 피고 11명 중 3명은 12년 형을, 3명은 9년형을 1명은 6년형을, 나머지 4명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에서는 2014년 11월에도 동성간의 결혼식 장면을 담은 동영상 속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동영상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에 한 배에서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이를 보는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당시 이 영상은 ‘이집트에서의 첫 번째 게이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집트에서는 합의에 따른 동성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사법당국은 근래 들어 풍기문란, 몰염치한 공개적 행위 등의 혐의에 각종 법률을 적용해 동성애자들을 구속하고 있다.

한편 국제동성애협회(ILGA)의 2015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실질적인 범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에티오피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총 75개국이며, 동성애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 등 총 7개국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