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40억 ‘꿀꺽’ 시도한 호주女 정체 알고보니…

작성 2016.05.05 18:05 ㅣ 수정 2016.05.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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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21세 호주 여성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됐다.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여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호주 데일리메일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4일 밤 오후 8시 25분쯤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던 크리스틴 지아신 리(21)라는 이름의 여대생이 위와 같은 혐의로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여성은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시도했는데 이후 여권 원본은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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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17세였던 2012년 웨스트팩 은행에 개설된 자기 계좌에 460만 호주달러(약 40억 원)가 잘못 송금돼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행에 알리지 않고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는 경찰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안 뒤 호주를 떠나기 위해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도 걸려 있다.


공개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차례 걸쳐 해당 계좌에 들어있던 돈으로 핸드백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130만 호주달러(약 11억5000만원)를 사용했다. 남은 돈 330만 호주달러(약 28억5000만원)는 체포 이후 회수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계좌에 거액의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안 뒤 법망을 피해 다녔다”면서 “사건 발생 시점에 수사를 시작했고 올해 3월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여성은 체포된지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금 1000호주달러(약 86만원)를 내고 일시적 자유의 몸이 됐다. 웨이벌리 지방법원의 리사 스테이플턴 담당판사는 그녀가 또 어떤 공항이나 항구로도 출국할 수 없으며 하루 두 번 경찰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다른 여권의 발급이 금지돼 법의 심판을 받거나 혐의를 풀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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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드니에 있는 한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 여성은 마지막 학년을 연기해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 여성은 5년 전부터 호주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시드니 북서부 로즈에서 남자 친구 빈센트 킹과 함께 살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남자 친구는 그녀가 “좋은 여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여성은 오는 6월 21일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으로 출두할 예정이다.

사진=호주 연방경찰 제공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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