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경찰, 교통위반 여성과 ‘성관계’ 맺고 훈방 논란

작성 2016.05.17 17:44 ㅣ 수정 2016.05.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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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이 교통위반 딱지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발된 여성에게 '성상납'을 받은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미국 AP통신 등 현지언론은 웨스트버지니아주 북부도시 페어몬트 경찰서에 근무하는 마커스 데이비드 슬라우어가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황당한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한적한 길가에서 교통단속 중 벌어졌다. 이날 경찰 슬라우어는 과속으로 교통위반을 저지른 한 여성을 적발해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어 범법 사실이 추가되면 형량이 늘어난다며 한 번만 봐달라며 통사정했다.

이때부터 슬라우어는 본분을 잊고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슬라우어는 여성에게 "내가 한아름 티켓을 발급하지 않을 그럴듯한 조건을 말하라"며 노골적으로 마각을 드러냈고 이에 여성은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겠다며 화답했다. 이들의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함께 경찰서로 가 성관계까지 가졌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곧 드러나 슬라우어는 사표를 냈으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 현지언론은 "슬라우어는 범법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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