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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땅콩 살인’…英카레집 주인 ‘징역 6년형’ 선고

작성 2016.05.29 00:29 ㅣ 수정 2017.08.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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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성분이 들어간 카레를 손님에게 제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은 티스사이드 형사법원이 카레점을 운영하는 모하메드 칼리그 자만(53)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내에서 첫 '땅콩 살인'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발생했다. 당시 폴 윌슨(38)은 이 식당에서 카레를 테이크아웃해 집에서 먹다가 사망했다. 이후 드러난 사망 원인은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사.

이후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식당 주인인 모하메드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아몬드 대신 값싼 땅콩을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망한 윌슨은 주문 당시 땅콩을 빼달라고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영국 검찰이 모하메드에게 적용한 죄목은 무엇일까?

영국 검찰은 모하메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곧 상대를 죽일 고의는 없었으나 음식에 땅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윌슨의 사례처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영국의 식품위생법에는 공장에서 포장돼 나오는 가공식품 뿐 아니라 테이크아웃 음식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이날 자만은 30만 파운드(약 5억 2000만원)에 달하는 빚이 있어 이윤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인정에 호소했으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사망한 윌슨의 부모는 "오늘 정의가 실현됐으며 아들도 안식에 들었을 것"이라면서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먹거리 안전은 현재와 미래의 일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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