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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에게 목숨 잃을 뻔한 아들, 구속될 위기의 아빠

작성 2016.07.20 18:00 ㅣ 수정 2016.07.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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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아들을 껴안고 있는 올랜도 세퍼드.(사진=도우 세어링)


2년 전 집에서 기르던 개가 어느날 6살 아들을 공격했다. 문제는 그 개가 보통 애완견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흔히 투견으로 쓰이곤 하는 대형견 핏불 매스티프였다. 이 개는 아들의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아들은 생사의 갈림에 놓인 뒤 10일에 걸쳐 큰 수술을 받은 뒤에서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빠의 고초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아빠 올랜도 세퍼드는 사람을 공격한 맹견을 소유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그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애완견 거주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사를 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차나 창고에서 자기도 했다.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날은 당시 살던 집 뒷마당에서 그의 아들이 개의 꼬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등 함께 놀고 있었다. 그리고 잠깐 사이 그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마누카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오클랜드 시위원회는 그에게 법정 구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를 해고하고, 당초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을 철회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또 무죄를 주장하며 상급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세퍼드는 법원 바깥에서 취재진들에게 "애초 의회에서 제정된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을 하려면 검사가 세퍼드의 죄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변호사가 그의 무죄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유죄인정을 철회한 그의 진술에 따라 재판은 오는 10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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