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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아들과 음란동영상 찍은 30대 엄마 파문

작성 2016.08.03 17:29 ㅣ 수정 2016.08.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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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포토리아)


자신의 집에서 10대의 친 아들과 음란동영상을 직접 제작한 여성이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사는 이 여성(36)은 14살 된 자신의 아들과 집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촬영 및 편집했으며, 해당 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키스탄에 사는 자신의 사촌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고작 3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의 외설적인 이미지를 촬영한 뒤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촌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파키스탄에 사는 사촌이 자신에게 이러한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여성의 딸이 문제의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뒤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음란동영상에 등장하는 이 여성의 아들은 법정에서 “엄마가 하는 행동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그립기도 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5년형 및 평생 성 범죄자 명단에 명시할 것을 선고했다.

사진=포토리아

/나우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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