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여기는 남미] 우루과이, ‘마리화나 자유화’ 카운트다운

작성 2016.08.08 09:33 ㅣ 수정 2016.08.08 09:3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대마초를 말려 만든 마리화나를 넣은 병.(자료사진)


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자유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현지 언론은 7일(현지시간) "마리화나 자유화가 마지막 준비단계에 접어들어 하반기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루과이는 2013년 말 관련법 19172호를 제정하면서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자유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준비과정은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마리화나 자유화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진 않고 있다.

법이 제정된 뒤 국립마약관리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면서 자유화에 박차를 가한 우루과이지만 2년 넘게 시행이 지연된 건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이기 때문이다.

국립마약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남미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면서 "참고할 전례가 없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루과이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마리화나를 제조할 2개 업체를 입찰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배후에 마약카르텔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자본에 세탁된 마약자금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국립마약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자유화 시행에) 시한을 정한 적은 없다"면서 "시한보다 중요한 건 (마약카르텔이나 마약자금을 배제한) 깨끗한 사업을 보증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정된 업체는 매년 최고 4000kg 마리화나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업체가 약국에 넘기는 도매가격은 1g당 미화 0.90달러(약 1020원), 약국의 소비자판매가격은 1.30달러(약 1450원)로 각각 책정됐다.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리화나 포장에는 광고가 포함될 수 없다. 성분과 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부착하는 건 의무다.

개인이 소비를 위해 직접 마리화나를 생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개인이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위해선 당국에 생산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의 생산량은 연간 480g으로 제한된다.

국립마약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적 소비를 위해 마리화나를 재배하겠다고 신고-등록한 사람은 현재 4970명에 이른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