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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작성 2016.08.10 09:23 ㅣ 수정 2016.08.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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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시민들이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13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에페)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13살 멕시코 여자어린이가 아기를 낳게 됐다.

사회단체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틀라리라는 이름만 공개된 여자어린이가 악몽 같은 일을 겪은 건 지난 5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를 가지 않은 여자어린이는 집에서 아빠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혼자 집을 지키다 평소 왕래가 잦았던 아빠의 친구에게 문을 열어준 게 화근이었다.

성폭행을 당한 당일 여자어린이는 검찰을 찾아가 사건을 고발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다. 검찰은 여자어린이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성폭행의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임약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겐 바로 피임약을 주게 돼 있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더욱 꼬이게 됐다.

법원은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했지만 사건에 대해선 "강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의자의 꼬임에 넘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아 피해자 여자어린이는 아기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여자어린이는 낙태를 위해 지난달 13일 소노라 어린이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은 낙태가 불가능하다며 손을 내저었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멕시코에선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를 100% 허용하고 있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녀의 경우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일찌감치 나와 낙태가 불가능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멕시코 사회단체들은 발벗고 여자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멕시코 사회단체들은 "이제 임신 3개월이라 지금이 적기"라며 당국에 낙태를 허용하라고 캠페인과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에페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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