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소비자를 ‘큰 엉덩이’로 조롱한 대형마트, 법정싸움 끝 패소

작성 2016.08.24 10:29 ㅣ 수정 2016.08.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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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분노하게 만든 배송 티켓. 이름 칸에 적힌 ‘gluteos’는 스페인어로 엉덩이를 뜻한다. (사진=미누토우노)


대형 마트에 갔다가 놀림을 당한 여교사가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배상을 받게 됐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엉덩이가 크다고 놀림을 당한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대형 마트에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원금에 이자를 합쳐 4만 페소(약 3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3세의 나이만 밝혀진 이 여교사는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로사리오에 사는 평범한 주민이다. 여교사는 2013년 아르헨티나 토종 기업인 대형 마트 '코토'에서 장을 본 뒤 배송을 요청했다.


자택으로 돌아가 물건을 받은 여교사는 티켓을 살펴보다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배송티켓을 보니 고객의 성명이 기재돼 있어야 할 부분에 "큰 엉덩이"라고 적혀 있었다.

티켓을 찍은 직원이 자신의 신체를 보고 장난처럼 적어넣은 게 분명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여교사는 "마트가 고객을 차별하고 우롱했다"면서 소송을 걸었다.

여교사는 "뚱뚱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정 투쟁을 시작하자 주변에선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 조직과 자본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여교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교사는 "신체조건을 놀림감으로 삼는 마트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이어갔다.

기나긴 법정 싸움을 거친 끝에 아르헨티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여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객을 부끄럽게 하거나 경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법을 마트가 어긴 게 분명하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내리 패소한 마트 측은 대법상고를 포기했다.

문제가 된 티켓. 이름에는 '엉덩이', 성에는 '커다란'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미누토우노)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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