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AI가 발명한 것은 AI 소유?… ‘특허권 부여’ 논란

작성 2016.10.18 14:03 ㅣ 수정 2016.10.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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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산업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는 AI(인공지능)의 '법적 권리'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다.

최근 영국 서리대 법·보건과학과 라이언 애보트 교수는 AI에게도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주장은 한마디로 AI 스스로 창조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사람처럼 특허도 출원하고 권리도 보장하자는 의미다. 곧 적어도 특허권에서 만큼은 AI와 사람이 똑같은 발명가 대우를 받는 셈.

문제는 이같은 주장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곧바로 닥칠 현실이라는 점에 있다. 이세돌을 꺾은 구글의 알파고를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로 꼽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인간을 넘어선 AI에 대한 반감은 사회 전반에 뿌리깊다.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 AI가 인간의 일자리까지 빼앗간다는 암울한 전망이 넘치는 마당에 특허권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애보트 교수는 "일부 특허 변호사들에 따르면 AI와 같은 머신(machines)이 특허받을 만한 발명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례로 칫솔을 디자인한 바 있다"면서 "향후에는 이같은 발명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혁신을 위해서, 또 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도 법의 유효 범위를 사람을 넘어 컴퓨터까지 넓혀야 한다"면서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AI에게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소유 여부는 창조적인 발명에 대한 장려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AI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알려진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1912~1954)이 개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는 ‘효율적인 계산가능성‘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튜링 기계’(Turing’s Machine)를 만들어냈다.

AI라는 말이 공식화 된 것은 튜링이 세상을 등진 2년 후다. 지난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존 매커시는 ‘AI’라는 용어를 공식화시켰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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