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유일한 목격자…앵무새의 증언, 법적 효력 있을까?

작성 2016.10.27 10:01 ㅣ 수정 2016.10.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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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목격자라고 지목됐지만, 경찰은 앵무새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람처럼 말(?)을 하는 앵무새의 발언의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앵무새의 말을 증거로 삼아 경찰에 남편의 불륜을 고발한 쿠웨이트 여자가 쓴물을 마셨다. 하마터면 옥살이를 할 뻔한 남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부부와 가사도우미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벌어졌다.

평소 부인은 남편이 가사도우미와 내연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다.

그런 부인에게 남편의 외도를 귀띔한 건 바로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 아랍어에 능숙한(?) 앵무새가 연인들이 나눌 법한 대화를 반복하자 부인은 이를 증거 삼아 남편을 경찰에 고발했다.


불륜이 인정되면 남편은 교도소에 갈 판이었다.

하지만 사려 깊은(?) 경찰 덕에 남편은 처벌을 피했다. 경찰은 앵무새의 말을 증거로 보기 힘들다면서 불륜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앵무새 발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앵무새가 TV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을 배운 것일 수 있다"며 "반드시 남편과 가사도우미가 나눈 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인으로선 "너 어디에서 그런 말을 배웠니?"라고 앵무새에게 물어볼 수 없는 게 답답할 따름.

앵무새의 말을 증거로 불륜나 외도의 시비가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외도가 확인된 경우도 있다.

2006년 영국에서 여주인의 불륜을 폭로(?)한 앵무새가 대표적인 사례다.

앵무새 덕분에 남자가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외도를 확인한 사건이다. 이 앵무새가 "안녕, 게리"라는 말을 반복하자 외도를 의심한 남자는 "게리가 누구냐"며 여자친구를 추궁했다.

여자친구는 "4개월 동안 전 직장동료와 은밀한 사이였다"고 털어놨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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