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인면묘심?’ …中, 친자식 팔아 고양이 산 ‘철부지 엄마’

작성 2016.12.27 17:46 ㅣ 수정 2016.1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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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식을 판 뒤 고양이를 산 여성이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포토리아 자료사진)


중국의 한 20대 철부지 미혼모가 갓 낳은 친딸을 판 돈으로 애완용 고양이를 사들였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첸장완바오(钱江晚报)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쟈산(嘉善)에 살고 있는 딩(丁·26)씨는 지난 2009년부터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2013년 6월 출산을 앞두고 SNS에 아이를 판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내 2만 위안(약 347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팔아 넘겼다. 3년 넘도록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죄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아동유괴범 소탕작전을 벌이던 중국 공안은 아동 암거래 조직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딩씨 부부를 불법아동매매 혐의로 검거했다. 하지만 딩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아이에게도 좋은 일 아니냐”고 답했다.

그의 동거남은 “아이를 팔고 받은 돈 중 2000위안(약 35만원)은 애완용 고양이를 샀고, 나머지 돈은 음식 먹고, 물건 사는데 썼다”고 답했다. 평소 고양이를 좋아했던 딩씨는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고양이를 갖고 싶어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기 위해 고양이를 사줬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친딸을 팔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부부는 지난 2012년 4월에도 딸을 낳아 팔아 넘겼다. 당시 부부싸움으로 화가 난 딩씨가 남편 몰래 아이를 1만 위안에 팔아 넘긴 것이다.

법원은 딩씨에게 아동인신매매죄 혐의로 유기징역 5년을 구형하고, 남편에게는 유기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부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준비 중이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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