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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남친 뇌손상 입히고 ‘엄지 치켜든’ 여자

작성 2017.01.09 18:44 ㅣ 수정 2017.01.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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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케이티 로마스(20)


전 남자친구에게 뇌손상을 입히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법원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든 이 여성,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


영국에 사는 케이티 로마스(20)는 지난해 1월 30일, 남자친구였던 딘 헤니(24)와 헤어진 지 약 한 달 만에 홧김에 그를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무면허였던 로마스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헤니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헤니는 폐에 구멍이 생겼고 갈비뼈와 인대에 부상을 입었으며, 뇌손상이 생겨 현재까지도 걷지 못하고 있다.

로마스는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약 1년 간 이어진 재판 끝에 그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당시 로마스의 나이가 20세 생일이 지난 지 단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어렸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미숙함이 역력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역시 로마스가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2년은 2년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으로, 피해자인 헤니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사실상 자유를 선고한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로마스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순간 법정에서 매우 크게 웃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을 향한 카메라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환한 미소를 지어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인 헤니는 재판이 끝난 뒤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재판 결과를 알고 난 뒤 매우 화가났다”면서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저 우리 사이에 있는 아이를 이용해 재판을 더욱 쉽게 이끌어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항소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로마스는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100시간의 봉사활동 및 2년 내 운전면허 취득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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