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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샌드위치 해고’…승무원 vs 항공사 소송 결말은?

작성 2017.01.17 11:49 ㅣ 수정 2017.0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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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때문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지젯 전 승무원


베이컨 샌드위치 한 개 때문에 항공사는 승무원 2명을 해고했다. 어이없는 결과를 놓고 승무원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항공사 측은 사실상 패소했다.

유럽 저가항공사 이지젯의 3년차 승무원이었던 샤넌 클리슨(22)은 2015년 1월 3일,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렸다. 그녀를 당혹케 한것은 바로 승무원들을 위한 식사 메뉴였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던 클리슨은 식사시간이 됐는데도 자신에게 ‘안전한’ 메뉴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본 팀장이 본래 승객에게 제공되는 베이컨 샌드위치를 꺼내 클리슨에게 건넸다.

이후 재고조사를 하던 중 샌드위치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고, 이지젯 측은 클리슨이 문제의 샌드위치에 대한 비용을 내지도,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지젯 측 관계자는 “샤넌 클리슨은 베이컨 샌드위치를 먹고 샌드위치 값 4.5파운드(약 6500원)를 내지 않았다”면서 “돈을 내고 먹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팀장에게) 요구해 받아놨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영수증도 없고, 돈을 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절도에 해당한다”며 해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클리슨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뒤늦게 샌드위치 값을 지불했지만, 결국 클리슨과 그녀에게 샌드위치를 준 팀장은 해고되고 말았다.

클리슨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회사에 없다. 나 역시 당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나는 도둑이 아니지만 도둑으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지젯 측은 “샤넌 클리슨은 (물건을 훔친 팀장과 함께) 공범에 해당된다. 당시 그녀에게는 분명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며 해고가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대응했다.


이에 법정은 “샤넌 클리슨이 베이컨 샌드위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실수에 해당한다”면서 “구매자에게는 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샤넌 클리슨을 구매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지젯 측은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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