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英의회 “회사가 여직원에 하이힐 강요는 불법”

작성 2017.01.25 14:55 ㅣ 수정 2017.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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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를 제출한 니콜라 소프


여성 근로자에게 하이힐을 신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영국 의회에서 제기됐다.

BBC 등 현지 언론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런던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하던 여성 니콜라 소프(27)는 지난해 5월,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당시 그녀는 회사로부터 “2~4인치(약 5~10㎝)의 굽이 있는 구두를 신지 않으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을 들었고, 소프가 하이힐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결국 그녀를 해고했다.

당시 소프는 “남성 직원들은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남성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며 소프의 해고 조치를 거두지 않았다.

이후 소프는 영국 의회 등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고, 해당 탄원서에는 15만 2420명의 동의 서명서가 포함돼 있었다. 영국에서는 1만 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탄원서를 검토한 의회 측은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 현장에서 하이힐을 신도록 강요하는 드레스코드는 2010년 제정된 성 평등법에 어긋난다며 직장 내 여성들이 강제로 하이힐을 신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국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 내에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 안에 ‘하이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것이 탄원서를 낸 소프 및 의회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힐이 무릎 및 척추 건강에 좋지 않으며 골관절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영국 의회는 이러한 일부 회사의 규정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여전히 여성 직원에게 강제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신발과 유니폼을 입게 하는 회사가 존재한다. 이는 성평등법에 어근난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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