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450원어치 음식 가져갔다가 해고당한 버거킹 직원 논란

작성 2017.02.18 14:27 ㅣ 수정 2017.02.18 14:5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버거킹에서 일하며 근무가 끝난 뒤 햄버거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포장해 갔다가 해고당한 여성에게 보상 판결이 내려졌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사는 피지 이우샤 램(55, 여)은 24년간 캐나다 여러 지점의 버거킹에서 일해 왔다. 그러던 2013년 12월 26일, 그녀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퇴근할 때 음식을 좀 포장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당시 그녀가 일하던 매장에서는 근무시간 중 직원들에게 무료 음료 및 50%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램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차후에 값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샌드위치와 프렌치프라이, 탄산음료 등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램이 이날 지불해야 하는 음식의 가격은 무료 및 할인 등의 직원 혜택에 따라 50캐나다 센트, 한화로 약 450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2월 30일, 램은 매니저 및 매장 총 책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매장 책임자는 램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램은 곧장 매장을 찾아가 그녀가 집에 싸들고 갔던 음식 값을 모두 지불하며 눈물로 사정했지만, 결국 해당 매장은 그녀를 해고 조치했다.

램은 당시 일에 대해 “매니저가 허가했던 일”이라며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 이에 매장 측은 “후에 스스로 절도를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예외없이 같은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결과, 사법부는 램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 판사는 “물론 허가 없이 매장 내 음식을 가져가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원고가 고의로 음식을 감추려 했다는 정황이 없고, 과거 버거킹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이와 유사한 일을 벌인 적도 없으며, 원고에 대한 회사 측의 평가는 좋은 편이었다”며 버거킹이 램에게 부당해고와 관련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는 몸이 아픈 남편과 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 왔으며, 버거킹 내에서도 매우 힘든 임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2만 1000캐나다 달러와 물질적 피해 보상금 2만 5000 캐나다 달러, 총 4만 6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4100만원)을 보상하라”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