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혼외정사 남녀 공개 채찍질한 인도네시아

작성 2017.03.03 19:06 ㅣ 수정 2017.07.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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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이슬람법 시행자가 나무 막대기를 들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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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가린 종교 관계자가 이슬람법을 어긴 남성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


한국에선 간통법이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매로 다스리고 있어 화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혼외정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성인남녀가 대중앞에서 매를 맞는 사진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 아체(Aceh)주의 주도 반다아체의 한 회교 사원에서 이슬람 율법을 어긴 남녀에게 처벌이 내려졌다. 아체주는 유일하게 모든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지역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떠한 성적 접촉도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헤리잘 빈 유누스(27)는 엄격한 이슬람 법을 위반한 죄로 군중 앞에서 8차례 매질을 당했다. 그는 곧 기절했고 무대 밖으로 실려나갔다. 상태가 앙호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무대로 돌아와 14번을 더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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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를 맞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이 실려가고 있다.


아체주는 2001년 자치권을 부여받은 이후 이슬람법을 행하기 시작했고, 공적인 처벌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박, 음주, 동성애 등의 혐의를 저지른다면 누구나 대중앞에서 징계를 받는다. 특히 동성애에 관련되면 100번의 채찍질, 8년간 수감되거나 1000그램의 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중앙 정부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자치권을 확대하고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지방 정부에 양도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지역들은 국가의 형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도 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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