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니 성폭력 아니다? 伊 판결 논란

작성 2017.03.24 11:13 ㅣ 수정 2017.03.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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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집회에서 반여성적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핑크색 풍선을 들고나와 여성폭력에 반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판결 앞에 이탈리아가 들끓고 있다.

이탈리아 뉴스통신사인 ANSA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안드레아 올랜도 법무부장관이 감독관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지난달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주도인 토리노 법원에서 나왔다.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당시 "그만 해!"라고만 외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이라는 행위를 입증하기엔 너무 미약한 반응이었다며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중도우파 야당인 포르자 당의 아나그라지아 칼라브리아 의원은 "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개인적인 반응이 성폭행 판결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여성계들 역시 판결에 항의하며 거센 비판을 솓아내고 있다.

박록삼 기자 yl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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