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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 아이 갖고팠던 엄마, 친딸 강제 임신시켜

작성 2017.04.05 16:18 ㅣ 수정 2017.07.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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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강요와 새아빠의 성폭행으로 인해 아이를 갖게 된 딸은 현재 양육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 상상치도 못할 비극적인 사건이 한 모녀 사이에 일어났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친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된 30대 엄마가 자신의 12살 딸을 이용해 새로운 남친의 아이를 갖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엄마는 온라인으로 새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엄마는 불임치료를 받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이 불가능해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염려되자, 딸을 임신시켜 새 남자친구의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임신을 ‘하늘이 주신 뜻밖의 선물’이라 회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그 이후 엄마는 딸의 주기를 체크하며 임신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점지었고, 딸은 그때마다 새아빠에게 강간을 당했다. 엄마가 실제 성폭행에 관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딸을 이용하려 한 셈이다.

결국 임신하게 된 딸은 주치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역보건의의 신고로 부부는 붙잡혔다. 소녀는 의사선생님에게 “엄마가 아기를 가질 기회를 얻기 위해 희생을 요구했다”며 “엄마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 남자가 나를 강탈했고, 내 친엄마가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부탁했다. 바로 내 친엄마가…”라고 말했다.

새아빠는 처음에 강간을 부인하며 아내가 인공수정을 시킨 것이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재판 첫날, 죄를 시인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새아빠는 어린 딸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하고 불쾌한, 수치스럽고도 특이한 중대사건이다. 아이를 갖고 싶은 피고인들의 이기적인 바람과 욕구를 달성하는데 아이를 동원하면서 빚어진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엄마는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영국 워릭셔주 워릭 형사법원은 강간 모의와 아동 학대 사실을 시인한 엄마에게 징역 6년을, 두건의 강간 혐의를 인정한 새아빠에게는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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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집안에서 일어난 잔학무도한 행위에 대해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 앤드류 록하트는 “부모는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다. 자녀와의 신뢰는 부모 손에 달려있는데, 이 믿음이 깨지면 아이를 비롯해 사회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 엄마는 자신의 부패한 행동으로 인해 딸의 나이와 미래에 입게 될 상처, 딸과 곧 태어날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강간이 아니라 12살 자식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강간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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