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日노총각 연쇄 살해한 ‘킬러 꽃뱀’…사형 확정

작성 2017.04.17 14:29 ㅣ 수정 2017.04.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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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노총각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일명 '킬러 꽃뱀'이 결국 법의 최종 심판을 받았다.

지난 15일 NHK방송 등 현지언론은 대법원이 키지마 카나에(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현지는 물론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카나에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8월 사이타마현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41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연탄이 발견돼 정황상 자살로 추정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다.

숨진 남자가 카나에와 한 인터넷 결혼중매 사이트를 통해 교제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 여기에 카나에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53세, 80세 남성 역시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이들의 사망 원인 역시 모두 연탄가스로 인한 자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카나에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자살로 위장했으며 혼인을 빙자해 거액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움을 준 것은 카나에의 외모였다. 카나에는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와 더불어 지극히 평범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 남성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매력적인 미모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카나에는 특유의 화술과 친화력으로 숨진 남성들을 현혹해 총 1억엔(약 10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그녀는 살인 및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해왔다. 카나에 측 변호인은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숨진 남자들은 자살이나 화재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카나에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상고 기각 소식을 접한 카나에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별로 놀랍지는 않다"고 담담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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